민간자격증 과정
- 상담수련 및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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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상담사
장애인가족이 심리·정서적 안녕감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상담사를 양성 배출,장애인가족상담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규정.hwp 다운로드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은 장애인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와 개입, 가족구성원들의 갈등상담, 문제해결상담,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지도 및 수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은 장애인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활동으로 접수면접, 상담안내, 상담관계형성하기, 상담사례개념하기,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운영을 수행할 수 있음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회원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장애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이 심리정서적 안녕감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2. 장애인가족상담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3. 장애인가족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 3조 (정의)
'장애인가족상담사'라 함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등급 및 응시자격
제 4조 (자격등급)
'장애인가족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2. 2급
제 5조 (직무)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은 장애인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와 개입, 가족구성원들의 갈등상담, 문제해결상담,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지도 및 수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은 장애인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활동으로 접수면접, 상담안내, 상담관계형성하기, 상담사례개념하기,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조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회원인자로서 상담심리전공, 심리치료 관련학, 특수교육학, 아동학 등 전문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20세 이상인 자
2.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회원인자로서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지정한 수퍼바이저에게 장애상담 관련 수련지도 및 감독을 10회 이상 받은 자
3.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규정한 소정의 장애상담사 1급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제 7조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의 응시 자격)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회원인자로서 상담심리전공, 심리치료 관련학, 특수교육학, 아동학 등 전문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20세 이상인 자
2.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회원인자로서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지정한 수퍼바이저에게 장애상담 관련 수련지도 및 감독을 10회 이상 받은 자
3.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규정한 장애상담사 2급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제 8조 (응시 자격시험)
장애인가족상담사의 응시 자격시험은 서류심사로 하며,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장 자격검정
제 9조 (자격검정시기)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제 10조 (자격검정 방법)
1. 자격검정은 필기실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자격검정 기준)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의 자격검정 기준의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자격증 청구)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소정의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2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증 청구하여야 한다.
제 4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 13조 (자격의 신청)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장애상담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검정 합격 후 서류를 구비 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1.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2.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3. 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제 15조 (자격의 갱신)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자격의 유지)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격취득자는 매년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애인가족상담사로 년 2회 이상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2. 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이내에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공개사례, 워크숍에 2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4. 정지된 기간 중에는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활동 유급강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17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장애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치한다.
제 18조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 운영조직)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의 원활한 자격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 담인력의 운영 조직도에 따라 배치한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9조 (목적)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에서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0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관리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6.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격규정에 명시된 관련 교과목, 진로진학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여하는 기타 사항
제 21조 (위원구성 및 임기)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2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3.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23조 (보칙)
1. 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장애인가족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규정 제 6조, 제 7조에 명시한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수련과정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장애인가족상담사 연수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장애인가족상담사 임상 경력을 말한다.
제 3조 (기본 연수)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소정의 장애인가족상담사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연수시에는 연수생의 요청에 의하여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 (수련내용)
자격 급별 장애인가족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의 수련 및 연수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화장애인가족상담
2) 심층 심리검사 평가 및 진단
3) 장애인가족상담 전문가로서의 윤리
4) 장애인가족상담사례 수퍼비전
5) 가족지원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의 수련 및 연수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상담의 이해
2) 장애인부모상담
3) 장애인가족상담 기법
4) 장애진단 및 심리검사
5) 가족발달이론
3.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는 수련 및 연수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조(수련 기관)
수련기관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장애인가족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6조 (수련과정의 변경)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 7조 (보칙)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본 시행세칙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표한 날(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애인가족상담사 1·2급〕자격규정 제 10조 3항에 명시한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정방법)
장애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장애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장애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3)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평가내용은 제 10조에 의거 하여 실시한다.
제 3조 (검정기준)
장애인가족상담사(1·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내담자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해석,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의 검증기준에 해당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은 장애상담의 이론적용 능력, 심리검사 해석 및 평가, 장애상담 사례개념화 능력, 수퍼비전을 수퍼바이저수준에 알맞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애상담사 2급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은 내담자의 유형에 알맞은 장애상담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장애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 해석 및 평가 능력, 장애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담자의 심리 문제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제 4조 (검정회수 및 공고)
1.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 2장 응시 자격심사
제 5조 (응시 자격심사)
1.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 6조,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심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자격위원(자격심사위원)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센터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 6조 (응시 자격심사서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따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 6조,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장애인가족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응시 자격심사 제출서류
(1) 자격심사 신청서(본 센터 소정 양식) -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5)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6) 장애인가족상담사 수련과정(1급)수료증 1부
(7) 센터지정 수퍼바이저 지도 수련감독 수련 확인서 1부
(8) 기타 임상 관련 활동 - 실적물 각 1부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응시 자격심사 제출 서류
(1) 자격심사 신청서(본 센터 소정 양식) -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5) 장애인가족상담사 수련과정(2급)수료증 1부
(6) 수퍼바이저 지도 수련감독 수련 확인서 1부
(7) 기타 임상 관련 활동 - 실적물 각 1부
제 3장 자격시험
제 7조 (자격시험)
장애인가족상담사 상담사 1급과 2급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제 8조 (자격시험 종류와 영역)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 급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5과목)
1) 심화장애인가족상담
2) 심층 심리검사 평가 및 진단
3) 장애인가족상담 전문가로서의 윤리
4) 장애인가족상담사례 수퍼비전
5) 가족지원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 (5과목)
1) 장애인가족상담의 이해
2) 장애인부모상담
3) 장애인가족상담 기법
4) 장애진단 및 심리검사
5) 가족발달이론
3. 면접시험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2과목)
장애인가족상담 수퍼비전, 심리검사 심층해석
2) 장애상담사 2급(2과목)
장애인가족상담 사례개념화, 심리검사 해석
제 9조 (출제형식)
자격 급별 장애인가족상담사 (1·2급) 필기시험은 5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은 영역별 25문항씩 125문항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은 영역별 20문항씩 100문항
제 10조 (출제위원)
1.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출제위원 등의 선정ㆍ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조 (출제 및 시험관리)
1. 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 출제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관리,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조 (필기시험의 합격 사정)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합격 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3.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
제 13조 (필기시험 응시 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1) 응시원서(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1부
3)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4)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연수 수료증
5) 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1) 응시원서(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1부
3)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연수 수료증
4) 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제 14조 (면접시험)
1. 자격요건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6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3. 면접시험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1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수와 기관 수련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면접시험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장애인가족상담사 1급
1) 자격심사 신청서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증 - 각 각 1부
4) 자격심사 서류 합격증 1부
2. 장애인가족상담사 2급
1) 자격심사 신청서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증 - 각 각 1부
4) 자격심사 서류 합격증 1부
제 16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한다.
제 17조 (보칙)
1. 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센터의 자격관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1. 본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