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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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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C  0 Comments  271 Views  23-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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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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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중증질환 국가책임 3”(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중증질환 국가책임 3에는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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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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