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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장애인 고등교육… 국가 책무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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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C  0 Comments  8 Views  25-09-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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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모두 고등교육 권리 있지만 장애학생 제도·지원 부족… 교육권 침해
  국민 모두에 공정한 교육환경·인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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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이후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장애인 고등교육과 헌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주로 학령기(초·중등)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개인별 ‘교육지원계획’과 관련된 내용만 일부 제시돼 있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비장애학생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학생은 5천여명씩 증가하고 있고 2025년 통계에서 학령기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49.3%, 자폐성 장애가 21.2%로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학생이 전체 장애학생 중 70.5%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2023년 16.5%, 2024년에는 16.7%, 2025년 18.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장애학생들과 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통한 고등교육 참여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또한 비장애학생의 입학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최근 많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대학 중에서 장애학생 100%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교원과 교육활동 공간에 해당되는 교사(校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교사 배치 기준을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마련해 특수학교의 교지, 실습지,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제시해 최소한의 교육 여건 마련을 통한 특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장애학생에 따른 교원 배치기준이 없어 비장애학생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어 제대로 된 교수·학습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 기준은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공학 및 예체능 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 의학 계열은 학생 8명당 교수 1명으로 돼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장애학생만을 선발해 운영하는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는 의학 계열 수준보다 낮은 장애학생 6명당 교수 1명을 배치하는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활동 시설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 학습지원, 학비 및 재정지원, 심리적 지원 및 상담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납부하고 있는 교육계 수백억원이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우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 중심,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기숙사비, 학비, 실습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등교육 장면에서 공평성보다는 공정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 같은 방법으로 교수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공평할지는 모르나 공정한 것은 아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개별화된 교수활동, 평가조정 등이 이뤄질 때 공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발달 장애인들이 무슨 고등교육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대학 구성원들의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대학 교육의 역할도 많이 변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 또한 변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선발 시 능력과 태도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성과 태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역량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다름을 알고 존중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익히고 사회에 통합되는 중요한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더불어 성장하고 통합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때 장애인들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들 또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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